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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 내막을 알고 욕하라고?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9.3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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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개혁만 부르짖기 전에 국회의원 연금부터 개혁하라!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추진되면서, 국회의원 연금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공무원연금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전에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부터 받는 액수를 줄이든지 아예 없애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사실 국회의원들은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도 당리당략에 얽매어 식물국회를 만들곤 했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못마땅한 시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부 국민은 국회의원직을 하루만 지내도 국회의원 연금을 120만원씩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핏대를 올리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국민들은 10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국회의원들은 잠시만 일하고 받는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 과거 18대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을 단 하루만 지냈어도 65세가 되면 국회의원 연금을 120만원씩 받았다. 그러나 현재 19대 국회의원은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지난 1월 헌정육성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개정된 헌정육성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국회의원 연금 120만원을 받는다.

 누리꾼들은 “국회의원 연금이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참전용사와 기초연금의 6배라고 하는데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만날 싸움질만 하는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120만원씩을 받나? 너무하다” “힘없는 공무원만 죽이는 국회의원들은 반성하라”, “국회의원들도 점수를 매겨서 의정활동을 부실하게 하면 세비를 깎고 국회의원 연금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 연금 만큼은 다른 기구에서 책정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자기 월급과 연금을 스스로 정하니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이 아니고 무엇이냐?”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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