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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합의내용, 이번이 끝? 박영선 운명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9.3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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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씩이나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이루고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야당의 거부로 번번이 무산됐던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타결됐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이번 합의안에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만일 이번에도 유가족들의 반대를 이유로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련)이 합의를 뒤집는 사태가 온다면 박영선 새정치련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정상화 시한 마지막날인 30일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련 박영선 원내대표간 합의로 이뤄진 3차 세월호특별법 합의내용의 골자는 여야 합의로 4명의 특별검사 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는 것이다. 지난 2차 합의안이 유효하다는 것을 서로 인정한다는 것도 중요한 합의 내용중 하나다.

유가족이 특검 후보군 추천에 참여할지 여부는 후일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이로 인해 정치권, 특히 새정치련이 이번 세월호특별법 합의내용에 대해 유가족들의 양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또 한번 설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세월호특별법 합의내용의 핵심인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은 앞서 새정치련 박영선 원내대표가 제시했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당초 4명의 특검 후보 추천시 여야는 물론 세월호 유가족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특검 후보군 추천시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데 난색을 표했고, 대신 이 문제는 추후 논의 대상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논란거리를 잠시 뒤로 밀어둔 셈이다.

여야는 또 이번 세월호특별법 합의내용에 특검 후보군 선정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인사는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합의 과정에서 여야는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 규제처벌법)을 10월말까지 동시 처리한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양당은 또 다음달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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