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구속... 쇠고랑신세 어이없네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0.03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니!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왜 그랬을까? 교회 다니면서 신도들에게 뭘 가르치고 무슨 말씀을 전했을꼬? 종교가 타락했다는 소리가 들린 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건 심하다. 아예 대한민국과 세계의 경찰국가인 미합중국의 법체계를 농락하려 든 죄가 무엄하고도 괘씸하기 짝이 없다. 북한에 종교 시설을 지어주겠다고 사기를 쳤으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보다. 김정은한테 물어는 봤나? 이런 사람들이 버젓하게 목사니 뭐니 하면서 나름 집단 내에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이 시대가 이상할 따름이다.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지난 2일, 사기 미수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와 이 교회 사무국장인 박 모(66) 씨에게 징역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미수와 위조사문서 행사,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 인정하고 사문서 위조 혐의만 무죄로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홍도 목사가 있는 금란교회는 2000년 미국 B선교단체로부터 50만 달러(약 5억7천0여만원)의 헌금을 받아 2008년까지 북한에 교회를 짓기로 했으나 약속을 어겨 미국에서 고소를 당했다.

그때 미국 법원은 금란교회와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에게 1438만 달러(약 152여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B선교단체는 2012년 5월 A법무법인을 통해 서울북부지법에 집행판결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와 이 교회 사무국장 박씨는 A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서명을 허위로 적어넣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며 '2003년 자신의 횡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A법무법인이 미국 재판에서 B선교단체 측에 유리한 자료를 넘기고 담당 재판장에게 로비해 패소하게 했다'고 주장을 했다.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는 그뿐만 아니라 '미국 판결은 공정하지 못한 절차로 이뤄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미국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법 재판부는 이메일 기록 등을 통해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가 작성한 문서가 위조됐다고 판단하고 김 목사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허위 내용이 담긴 서류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부를 속여 거액의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며 "김 목사는 곤궁한 처지를 피하기 위해 한국·미국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할 행위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한 이유로, "이들이 서류를 위조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정황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런 비양심적인 소식에 접한 누리꾼들은 “목사 같은 짓만 골라하더니 꼴 좋네.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는 신앙의 양심이 있으면 감옥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라.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해서 사회적으로 기독교를 지탄받게 하지 말라”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는 유병언 같은 사람들과 비슷하다. 주위에서 떠받들어 주니까 그러는 것이다. 본인들은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할 것이다. 착각하는 목사들은 받들어주지 말아야 한다. 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같은 사건은 교회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 일부가 몇 퍼센트일까~요?”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이런 자가 목사라고 설치고 날뛰었네요. 재물에 눈이 어두운 작자가 목사였다니 참 슬픕니다.” 등의 견해를 밝혔다. 이상수기자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