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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 긴급체포 "나잇값을 해야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0.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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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 긴급체포 얘기가 뜨겁다.

인천의 한 육군 부대 사단장 긴급체포가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별을 두 개나 단 사단장이 딸 또래의 20대 부하 여군에게 음탕한 언행을 일삼고 내년에 군복을 벗은 뒤에도 계속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갈 의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충격과 분노에 치가 떨릴 지경이다. 이 사단장 긴급체포로 성추행은 멈췄지만, 어찌 이런 사람이 군 지휘체계의 상층부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말인가? 만 번을 양보해도 아직 시집도 안 간 앞날이 창창한 여군을 한낱 자신의 성노리개쯤으로 생각했다니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힌다. 정말 고위 장성 진급 심사에 성 취향까지 사전에 검사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올 지경이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10일 부하 여군(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9일 긴급 체포된 육군 17사단 송 모 사단장(소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송 사단장 긴급체포는 창군 이래 성추행으로 체포되는 첫 사례여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송 사단장은 지난 8~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을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5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여군은 같은 사단의 다른 부대에서 6월에 성추행을 당하고 근무지를 바꾼 상태에서 또 다시 사단장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 당시 성추행한 상사는 현재 징역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긴급체포된 송 사단장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군을 상담하며 위로해준다는 명목으로 여기저기 만지고 껴안고 뺨에 뽀뽀를 했다.

이 사단장의 성추행으로 군의 사기는 떨어지고 국민들의 분노는 증폭되고 있다. 군의 고위 간부가 이 모양이니 어찌 자식들을 군에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겠느냐? 짐승만도 못한 사단장은 크게 엄벌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0일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 법사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장에서 송사단장 긴급체포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여야 의원들도 송 사단장의 성추행 사건 등을 비롯한 일련의 군 기강 해이 실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성희롱 피해를 입은 여군은 그 동안 송 사단장의 추행을 까발릴까 여러 차례 마음먹었으나 군의 억압적인 분위기와 신분상의 피해, 병영생활의 어려움 등을 우려해 속으로 끙끙 앓다가 도저히 참지 못해 군 수사대에 알린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1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 여군은 사단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여러 차례 불러 못된 짓을 하자 스마트폰으로 성추행 증거 내용을 녹음해뒀다가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에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송사단장 긴급체포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물인 녹취록 때문에 이뤄진 셈이다. 만약 송사장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이 없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여군은 송사장과 대화 중 “그때는 왜 껴안았습니까?”라는 식으로 과거의 행동을 나타내는 질문을 유도해서 추행 사실이 드러나는 대답을 이끌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송 사단장은 또 피해 여군이 성추행을 따지고 들자 내년에 군에서 나가도(민간인이 되어도) 자기가 도와줄 수 있다며 자신의 비행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했다. 이 여군은 송 사단장이 제대 후에도 계속 만남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진술했다.

한편 긴급체포 후 구속된 사단장은 혐의를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단장 긴급체포에 이어 녹취록이 증거물로 제출됐다는 소식에 “사단장 긴급체포가 무슨 창피냐? 남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도록 이 사람도 감방에서 극한에 이르는 수치심을 주도록 해라. 중요 부위를 거세하는 방법도 있다”, “사단장 긴급체포, 정말 화가 납니다. 군에 저렇게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왜 많지요? 나이가 50이 넘으면 옛날에는 하늘의 뜻을 안다고 했는데 군에서 하늘만큼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이 자기 신분을 악용해 성추행이나 시도했다니 한심하기 그지없네요” 등 관심을 나타냈다. 이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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