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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기자회견, 법 논리로만 따질 일일까?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0.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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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 요구에 불응할 뜻을 밝히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장 검찰 등 수사기관은 합법적 절차에 의한 감청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일반 국민들이 감청을 당할까 우려하고 있는 주요 이유가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 등에 모아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명예훼손은 감청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시간 감시를 의미하는 감청은 그 요건이 엄격해 적용 범위가 형법상 내란죄나 살인, 감금, 마약류 범죄 등의 중죄에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실제로 지난해 이뤄진 감청의 95% 정도는 국가정보원의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지난 13일의 다음카카오 기자회견이 '감청 요구 불응'을 천명한 것은 법치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게 수사 당국의 입장이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합법적 절차에 의한 감청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된다.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감청'은 엄밀한 의미의 감청이 아니라는게 수사 당국의 주장이다. 실제로 이미 이뤄진 대화 내용을 선별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감청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확한 의미의 감청은 범죄 등이 예상되는 상황 하에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 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 감청과 관련해 답변하면서 "현재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청할 기술도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다음카카오 측은 장비만 개발되면 언제든 실시간 감청도 가능하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전엔 수사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오면 지나간 대화 내용을 선별적으로 내주었으나, 앞으로는 실시간 감청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대체로 다음카카오를 두둔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왠지 찜찜한 느낌이 들던 차에 다음카카오 측이 선제적으로 감청 요구에 불응할 뜻을 대외적으로 공표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텔레그램으로의 사이버 망명 러시도 어느 정도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는 기기자회견을 자청한 뒤 법보다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천명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석우 대표는 이와 함께 수사 기관의 감청 요구 등의 실태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해 공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는 수사 당국이 '합법'을 명분으로 내세워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공개함으로써 여론전을 펴는 계기가 되는 한편, 수사 당국을 향해 감청 요청을 남발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카카오 기자회견은 또 사생활 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에 불을 댕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누리꾼들은 "다음카카오 기자회견, 속이 다 시원하다." "다음카카오 기자회견, 홧팅" "다음카카오 기자회견, 함부로 감청하는 일 없애는 계기 돼야." 등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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