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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이혼소송, 굳이 이렇게 하는 까닭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0.16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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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돈이 인간의 기본 욕구를 채워주면 거기서 끝이기 때문이다. 요즘 부부들이 경제적 사정, 다름아닌 돈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돈이 많다면 부부가 이혼하지 않을까?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부진 이혼소송을 보면 외관상 돈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돈이 없어도 이혼하고, 그렇다고 이부진 임우재 커플 처럼 돈이 많다고 해 이혼을 안하는 것이 아니니, 부부가 백년해로하는 것은 산 너머 산처럼 보인다.

 

 

세기의 결혼이 세기의 이혼으로? 삼성가의 장녀 이부진의 이혼 소식에 또 한번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부진도 이부진이지만, 마치 성별만 바뀐 신데렐라처럼 화려하게 떠올라 남성 샐러리맨들의 선망의 대상이 됐던 임우재 스토리가 반전극으로 치닫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 두 사람의 사랑과 결혼, 그리고 이혼 이야기는 마치 한편의 통속 드라마를 연상케 할 만큼 드라마틱한 측면이 있다. 만약 어느 소설가가 두 사람 이야기를 가감 없이 소설로 엮는다면 우연성의 남발이라는 비난에 직면할게 분명하다. 그만큼 두 사람의 애정 스토리는 반전과 반전의 연속이라 할만하다.

두 사람의 결혼부터가 사회 통념을 초월하는 것이었고, 갑자기 불거진 이혼 소식 역시 극적으로 비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 사정과 저간의 흐름이야 어찌 됐든, 관전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두 사람의 결혼이 관심을 끈 것은 그 파격성 때문이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장녀가 삼성 계열사 평사원과 결혼을 한다는 것 때문이었다. 더구나 남편 감은 명문대 출신을 상징하는 SKY 졸업생도 아니었고 내노라 하는 명문가 아들도 아니었다. 신랑인 임우재는 서울고와 단국대 전산학과를 졸업해 삼성물산에 입사한 그저 그런 장삼이사(?)중 한명이었다. 후일 세계적 명문 메사추세츠대(MIT)에 유학해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지만 이는 삼성가 맏사위가 된 뒤의 일이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체부자유아 보호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이뤄졌다. 당시 이부진은 삼성복지재단에 입사해 있던 상태로 주말마다 보호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삼성가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부진이 이를 밀어붙여 결혼에까지 골인했다는 점이었다. 이에 세상 사람들은 자연인 이부진의 용기 있는 행동과 다부진 삶에 환호하며 응원을 보냈었다.

그랬던 만큼 최근에 불거져 나온 두 사람의 이혼소송 소식은 또 한번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충격이 큰 만큼 '이부진 이혼사유'에 대한 관심도 자연히 뜨겁게 달아올랐다.

보안이 철저하기로 소문난 삼성가의 일인데다, 사적 영역의 일인지라 정확한 '이부진 이혼사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흘러나오는 소문들은 흔한 메뉴인 '성격 차이'로 정리되는 중이다. 다만 이혼소송이 이건희 회장의 와병중 제기됐다는 점으로 미뤄, 평소 이부진 사장의 이혼에 이건희 회장이 선뜻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점칠 수 있을 것 같다.

이미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고 재산 분할 등 많은 부분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조용히 마무리짓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조정은 당사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대리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 사이엔 초등학교 1학년 짜리 아들 하나가 있는데 만약 이부진 사장이 친권자로 확정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가 임우재 부사장에게 지급될 것으로 짐작된다.

'이부진 이혼사유' 못지 않게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또 다른 이슈중 하나는 임우재 부사장의 재산 분할 몫이다. 그러나 그 몫은 생각보다 크지 않으리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위자료로 10억여원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산분할이 결혼 생활중 공동으로 형성한 부분에 한해 이뤄진다는 점도 천문학적 액수가 오고가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편 협의 이혼이 아닌 법정행을 택한 것은 제도적 편의성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혼 조정은 소송에 준하는 제도이지만 재판 이혼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 소송은 법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나 조정은 이혼 협의에 이르렀기에 법원에 이를 인정해달라는 것. 이혼 조정 신청은 법적 대리인에게 맡기면 될 뿐아니라 이혼 숙려 기간이 없다는 점과 친권자 지정까지 함께할 수 있는 점에서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부부가 헤어지는 것에는 복잡하고도 미묘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이 때문일까? 이를 놓고 무수한 이야기들이 수놓아지고 있다. “부부가 자식까지 있는데도 관계를 깨는 것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부진 이혼소송을 보면서 인간의 모순을 엿보게 된다. 한때는 좋아서 맺어지고 나중에는 성격차로 찢어지고. 사랑의 변질일까?”, “그 속사정은 아무도 모른다. 남녀의 관계는 사소한 감정으로도 어그러지기 때문이다. 이부진 이혼소송도 매한가지다. 부부외에는 알 수 없는 영역이다.” “이부진 이혼소송, 부부도 서로 다를 수 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겉으로 내세우는 것과 속마음이 서로 다를 경우도 많다. 그저 그러려니 하는 것이 답이다” 등 가지각색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김미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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