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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음주사고,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0.1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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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지팡이가 알코올에 절어 비몽사몽 못된 짓이나 일삼다니! 별의별 경찰관 음주사고 소식들이 불편한 심기를 자극한다. 경찰관도 종로 네거리의 김씨,이씨, 최씨와 마찬가지로 술을 마실 권리는 있지만 그 누구보다 더 때와 장소를 엄격히 가리고 비록 업무 종료 후라도 몸가짐에 신중해야 하는 법. 그래야 민중의 막대기든 바지랑대든 쇠꼬챙이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가 있다. 지난 봄 충북 보은경찰서 경찰관들은 새참으로 막걸리를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농부들을 대신해 경운기를 집까지 몰아주는 서비스를 선보여 훈훈한 감동을 준 바 있다. 그런 인간적인 정담을 전하지는 못할망정 경찰관 음주사고로 꼴사나운 모습이나 보이다니!

 

 

지난 14일 술에 취해 여성 시민을 성추행한 경찰관이 붙잡혔다. 같은 날 밤 다른 경찰관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귀가하던 중 버스 앞좌석에서 졸고 있던 여성의 가슴을 만진 혐의(준강제추행)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A경장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경장은 14일 오후 11시쯤 707번 버스 내 앞좌석에서 곯아떨어진 여성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피해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A경장은 만취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101경비단 B경장은 음주단속에 걸렸다. B경장은 이날 오후 11시15분쯤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종로구 평창동 서울예고 앞에서 적발됐다. B경장의 혈줄 알콜농도는 0.054%였다. 도로교통법상의 처벌기준을 적용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으로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101단은 청와대 경호·경비를 주 임무로 하고 있다.

경찰은 두 경찰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시민들은 “나라꼴 잘 돌아간다. 아주 아주 훌륭하신 공무원 나으리들! 경찰관 음주사고의 주범에게 1계급 특진시키고 공무원연금도 팍팍 올려주자고”, “경찰관 음주사고 별것 아닌데 나랏님들 범죄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니까 적당히 봐 줘라” 등 경찰공무원을 질타하는 글이 올라왔다. 어떤 이는 “경찰관 음주사고로 물의를 야기한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처벌수위를 높여 감옥에 넣지 말고 동료들이 늘 보는 유치장에 주구장창 가둬서 수모와 창피를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창피유발 처벌을 제안했고 다른 이는 “혹시 집안의 누군가가 경찰서로 출근한다면 가족회의를 열어서라도 신신당부하십시오. 경찰관 음주사고는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좀먹고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맹진하는 국민의 감정을 심란하게 하므로 막걸리든 참이슬이든 웬만하면 참아야 한다고” 등 구체적인 생활수칙도 제안했다. 이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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