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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사건 사형구형…그래도 안풀리는 분노 분노들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0.2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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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안 시키면 내가 죽는다."(윤일병 아버지)

"국민들은 구형 아닌 집행을 원한다." "반드시 집행되기를" "악어의 눈물은 아니겠지?"(누리꾼들)

윤일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모 병장(26)에게  사형이 구형됐고 사건 주도자들이 끝내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에 나온 반응들이다. 범행 수법이 워낙 어이없고 잔인무도했던 까닭에 법을 따지기 이전에 유족과 국민 감정이 얼마나 격앙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응들이다.

윤일병사건 사형구형이 나오기까지의 핵심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였다. 그러나 치열한 공방 끝에 군 검찰은 육군 28사단 윤일병사건 가해자들의 고의성을 단정하지는 않았다. 대신 위험해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윤일병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이로써 윤일병사건의 주도자 이모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게 군 검찰의 논리였다. 말하자면 윤일병사건 사형구형 및 살인죄 적용은 가해자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에 근거해 나온 검찰의 결론이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해자들이 최악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폭행을 가했다고 본 것이다.

육군 28사단 윤일병사건의 핵심 가해자인 이모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군 검찰은 지난 24일 경기도 용인의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일병사건 결심 공판에서 가혹행위를 주도해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 병장에게 사형의 죄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하모 병장(23) 등 살인죄가 적용된 나머지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 외에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아온 유모 하사(23)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됐고, 선임자의 지시에 의해 폭행에 가담한 이모(21) 일병에게는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이중 살인죄가 적용된 4명에 대해 군 검찰은 “지속적인 폭행 등으로 인해 윤일병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고도 잔혹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살인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위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로 윤일병사건 사형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선임병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된 이 일병에 대해서는 “비교적 폭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만 증거인멸을 도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 검찰은 살인죄 적용을 하지 않은 채 이모 병장 등을 기소했다가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자 공소장을 변경해 가해 혐의자 4명에게 살인죄를 뒤늦게 적용했다.

윤일병 사건 가해자인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여에 걸쳐 윤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것 외에 성기에 자극성 물질인 안티푸라민을 바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한편 수십 차례 집단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30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

'윤일병사건 사형구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윤일병사건 사형구형은 사필귀정" "윤일병사건 사형구형, 그럴줄 알았지" "윤일병사건 사형구형, 최종 판결에서 감형되는 건 아니겠지." "이번 윤일병사건 사형구형이 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등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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