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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월급통장 금리 인하 바람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1.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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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효자상품인 월급통장의 금리를 속속 인하하고 있다. 거기에 각종 수수료와 관련해 제공하던 혜택마저 축소하고 있어 서민경제는 더욱 궁핍해질 전망이다.

급여통장 급여 인하의 포문을 연 것은 하나은행. 이 은행은 지난 10월 초 '빅팟 슈퍼 월급통장'의 적용금리를 연 2.0%에서 연 1.5%로 0.5%포인트 내렸다.

국민은행도 'KB스타트 통장'의 평균 잔액(평잔) 100만원 이하에 대해 연 2.5%의 금리를 적용하다가 연 2.0%로 하향 조정했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도 '내지갑 통장' 금리를 0.2~0.5% 포인트 낮췄다. SC은행은 지난 9월까지 '내지갑통장'에 남아있는 잔액 50만~200만원에 대해 지급하던 이자를 연 3.8%에서 10월 1일 연 3.3%로 내렸다.

신한은행은 급여 통장 개설 고객이 적금에 가입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했지만 최근에는 금리를 내리거나 아예 상품 판매를 중지했다. '직장인 통장'을 개설하는 고객이 '직장인 플러스 적금', '월복리 적금', 'Tops비과세장기저축', 'Mint 적금' 등에 가입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했지만 지난 8월 'Mint 적금' 판매를 중단했고 9월에는 '직장인 플러스 적금'과 '월복리 적금'의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우리은행은 거래수수료 면제 혜택을 3분의 1수준으로 줄였다. '우리급여통장' 고객에게 주던 자동현금지급기(ATM) 이용료와 타행 송금수수료를 면제 횟수를 30회에서 10회로 축소했다. '우리직장인재테크통장'에 적용되던 수수료 30회 감면 혜택 역시 10회로 줄어들었다.

은행권에서 급여통장은 비교적 낮은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고 다달이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기 때문에 효자상품으로 꼽힌다. 안정적 수익 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 또 월급 통장 개설을 계기로 장기고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래의 우량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은행들 월급 통장 개설 고객을 유치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다. 그 구체적인 유인책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거나, 각종 거래 수수료 면제 내지 할인을 적용했지만 최근 이 같은 혜택이 대포 축소되거나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와 전반적인 예대 마진 축소 흐름 속에 이런 추세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급여통장이나 예금 금리 인상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차일피일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예금금리가 내릴 요인이 생기면 지체 없이 실행에 옮기는 얌체 관행이 이어져 고객을 봉으로 본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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