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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재산, 상속 포기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1.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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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의 매실밭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가족들이 유 전 회장의 재산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4일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고 유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와 장남 대균(44)씨, 대균씨의 자녀 2명 등 모두 4명은 지난달 24일 '유병언 전 회장의 모든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재산상속 포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상속포기 신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하며,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한 달 안에 서면심리를 진행해 판결을 내린다.

 

 

유 전 회장의 사망이 확인된 시점은 지난 7월22일이므로 이들이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날에는  신청 유효 기한이 지났다. 그러나 대균 씨는 도피생활로 인해 7월25일에야 유 전 회장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어 법원이 그의 진술을 받아들인다면 기한 내에 신청한 것이 된다.

한편 이번 신청서 제출 과정에서,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 의사가 확실히 반영됐는지 여부는 법원이 면밀히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균 씨는 구속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상속 포기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소자는 교도관 입회 하에 자필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변호사에 위임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정확한 사망 인지 날짜를 파악하기 위해 검찰에도 공조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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