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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1.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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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에 박호벽 설치 의무화

앞으로 실외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에는 펜스, 방호벽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5일 밝혔다. 이번 의무화 조치는 지난 9월30일 개설된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내용이 계기가 됐다. 신고 내용은 전남 완도의 한 다가구 주택 주차장 옆에 안전장치 없이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시설이 설치돼 있어 차량이 충돌할 경우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는 주로 섬이나 시골의 외딴집 등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곳에 설치된다. 안행부에 따르면 소형저장탱크 사고 최근 10년간 11차례 발생했다.

안행부 안전신고관리단은 신고를 접수하고 완도군, 가스공사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현장을 점검했다. 문제가 된 저장탱크는 펜스나 방호벽 등 안전장치 의무화 규정을 피하기 위해 1t 미만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대상이 1t 이상'이라는 관련 기준(KGS코드)의 보완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1t 이상만 방호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안전신문고에는 지난 달 29일까지 한 달 동안 모두 317건의 개선요구 사항이 접수돼 229건이 처리됐다. 종류별로는 교통 106건(33%), 시설 69건(22%), 생활 31건(10%), 기타 30건(9%), 학교 29건(9%), 산업 27건(9%), 사회 25건(8%) 순이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안전 위해요소를 신고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개선하는 제도다. 신고는 정부부처, 권익위, 지자체 홈페이지의 '안전신문고'를 클릭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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