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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법' 국회본회의 통과

새누리당 12명은 세월특별법 반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1.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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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법'이 참사가 발생한 지 206일 만인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세월호 전복 사고와 관련 3가지 법안을 모두 가결했다.

재석의원 251명 중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세월호특별법이 가결됐다. 반대한 의원은 최봉홍 김정훈 하태경 황진하 이헌승 한기호 조명철 김용남 김종훈 안홍준 김진태 박민식 의원 등 12명으로 이들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다.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최대 18개월 활동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17명을 두며, 위원장은 세월호 유족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해 최장 180일 동안 별도의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지난 6일 안전행정위원회 파행 끝에 7일 오전 수정 가결돼 본회의에 부쳐진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46표를 얻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대는 71표, 기권은 32표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이다. 국민안전처 산하에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유병언법은 찬성률이 비교적 높았다. 재석의원 245명 중 찬성 224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나타났다.

유병언법은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 시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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