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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낙방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해

대구지법, 징역 7년 선고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1.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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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에서 떨어졌다는 이유로 아들을 때려죽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 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7일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30대 아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김 모(65)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15일 오전 8시15분께 잠을 자고 있던 아들(35)의 방에 들어가 둔기로 아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데 이어 마당으로 도망치다 넘어진 아들의 머리를 다시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잠을 자던 아들을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패륜적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김씨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평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야 할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퇴사해 우울증을 앓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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