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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구토 배상, 승객들이 뿔났다?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1.0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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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전인수도 정도가 있지?

손님은 왕이라는 말이 있다. 돈을 지불하고 일정한 대가를 요구하는 손님에게 판매자는 가능한 선에서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택시 기사와 승객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승객이 왕이라고 해서 막무가내 왕 노릇을 해선 안 될 터다. 서비스를 주는 쪽도, 받는 쪽도 적정선을 지켜야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택시 기사들이 선을 넘은 듯하다. 택시 구토 배상에 관한 개정안에 승객들이 원성을 쏟아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승차거부, 취객 바가지요금, 분실 스마트폰 장물 판매 등은 심심찮게 행해지는 택시 기사들의 반칙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 기사들은 자신들의 반칙에 대한 패널티 없이 승객에 관한 패널티만 주장한다는 게 승객들 반발의 요지다.

최근 서울시내 255개 법인택시회사들이 모인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택시 운행에 대한 운송약관 개정안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조합이 제시한 약관 개정안에는 ‘차량 안 구토 등 오물 투기는 최대 20만 원 배상’, ‘목적지 하차 거부로 경찰서까지 갈 경우 최대 10만 원 배상’, ‘요금 지불을 거부하고 도망치면 기본요금의 30배를 승객이 부담’등의 항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스마트폰 등을 택시에 두고 내렸을 때 기사는 이를 승객에게 돌려줘야 하며 기사는 승객에게 최대 5만 원까지의 사례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의무조항’도 신설됐다.

조합은 “기존에는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나 금액이 규정돼 있지 않아 승객과 기사 사이에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는 말로 약관 개정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조합으로부터 개정안을 건네받은 서울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개정안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택시 구토 배상을 운운하는 개정안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그리 곱지 않다. 이들은 택시의 바가지요금이나 승차 거부 등의 사항에 대한 개정이 함께 시행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로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조합의 운송약관 개정안을 꼼꼼히 훑어본 시민들은 “항목 하나하나가 택시기사들에게 유리하게만 설정돼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그리 유쾌하지 않네.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도리어 승객들한테 왕 노릇을 하려하는 것 같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택시 안에서는 그 어떤 실수도 저지르면 안 된다”, “오죽했으면 이런 개정안까지 만들어서 건의했을까. 술 취했다는 이유로 택시 안에 구토하고도 오리발 내밀고 돈 없다고 버티고, 어디 이런 상황이 하루 이틀이었겠어. 택시기사들의 고충도 좀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스마트폰 돌려주고 최대 5만원까지 사례비를 요구할 수 있다는 항목은 좀 마음에 안 드네. 아무리 사례비 주는 게 법으로 명시돼 있는 항목이라지만 이건 너무 노골적이지 않나”등 분분한 반응을 보였다. 오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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