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피해는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와 관련해 최근 3년10개월(2011년 1월~2014년 10월) 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집계해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간접흡연 피해 민원을 주거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1,025건의 96.7%가 아파트였고,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은 3.3%으로 나타났다.
흡연 장소별로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53.7%)가 가장 많고 이어 계단·복도 등 건물 공용부분(31.9%), 건물 밖의 단지 내 놀이터 등 저층 근처(12.6%) 순이었다.
민원 내용 중 58.3%가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법제화 요구였다. 흡연 단속·계도 요구와 고충 호소도 37.1%로 만만치 않았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성별로 분석하면 남성이 58.4%로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30대(49.1%)가 가장 많았다. 30대가 많은 이유는 젊은 가정에 7세 이하 영유아, 임산부 등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분기별로는 매년 3분기(7~9월)에 가장 많았다. 이는 여름철에 문을 열고 생활하는 가구가 많아 외부 담배연기가 들어오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흡연은 주민 사이의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복도·계단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뿐 아니라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