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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체액을 주사기에 넣어 여자승객에 뿌려

20대 남성 성추행 혐의 '벌금 500만원'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1.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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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자신의 체액을 주사기에 넣었다가 20대 지하철 여성 승객에게 뿌린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신 모(28)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 지하철 성추행 캠페인

 

신 씨는 지난 6월21일 서울 중구 퇴계로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 A(24)씨의 신체에 주사기에 담겨 있던 자신의 체액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신씨는 범행을 계획하고 자신의 체액을 주사기에 넣어뒀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신씨가 타인의 신체에 체액을 뿌린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고창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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