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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톡, 감청영장 계속 거부

지난달 7일 이후 7건 모두 거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1.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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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가 지난달 7일 이후 카카오톡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감청영장) 집행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다음카카오 측이 지난달 7일 이후 다음카카오톡에 대한 7건의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그중 4건은 감청영장 유효기간인 2개월을 이미 넘겼고, 나머지 3건만 집행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7건의 감청영장 모두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수사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영장이라고 밝혔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청영장에 대해 10월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최근 사생할 침해를 우려한 이용자들이 대거 해외에 서버를 둔 SNS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다음카카오는 e-메일에 대한 감청영장 집행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이 최근 국가정보원이 간첩혐의자 A씨에 대해 신청한 e-메일 감청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다음카카오 측은 이의 집행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나 살인, 납치 등에 대한 증거수집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선전화는 사용자가 없어 감청영장을 집행해도 수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건질 수 없고, 휴대전화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e-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SNS 감청까지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사생활이 일부 침해되더라도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이 최소한도로 허용하는 것이 감청이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나 살인·납치 등 중대 범죄에 한해서 법원이 엄격하게 발부하는 것이 감청영장"이라며 "법원이 감청영장을 발부했는데도 수사 현장에서 집행을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반면 다음카카오 측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이 실시간으로 송·수신되는 대화내용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사생활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아도 처벌 내지 제재할 규정은 없다. 검찰 관계자는 통신사업자가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고, 통신사업자가 감청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은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단을 마련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감청장비 개발·설치 의무도 통신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우리도 법을 보완해서 감청제도와 관련한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빨리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로 불리는 감청은 전기통신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실시간으로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해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고 관련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서 감청은 형법상 내란, 마약, 살인, 인신매매, 군형법상 반란 및 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대한 범죄에 한해서만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창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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