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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검사 5년 동안에 총 720명 증원

업무량 증가해 서비스 질 향상 필요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1.1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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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및 검사 정원이 5년간에 걸쳐 각각 370명, 350명이 늘어난다.

법무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각급법원 판사정원법'과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정원이 묶여 판·검사 1명당 담당하는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여성 판·검사 수가 늘면서 육아휴직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현행 법률에는 판사 정원이 2844명, 검사 정원은 1942명으로 묶여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원이 각각 3214명, 2292명으로 확대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판사는 2015년 50명, 2016년 60명, 2017년 80명, 2018~2019년 각 90명씩 늘어난다. 검사는 2015년 90명, 2016년 80명, 2017년·2018년 각 70명, 2019년 40명이 증원된다.

판사 정원은 2011년 법 개정 이후 변동이 없었으며 전체 판사의 수는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2,777명이다. 정원제한을 받지 않는 사법연수원 교수 30여명 제외된 인원이다.

검사 정원은 2007년 135명이 늘어난 이후 7년째 같다. 지난 9월 1일을 기준으로 검사의 수는 1983명으로 정원을 초과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사의 업무량이 과중해 업무량을 적절히 유지함으로써 신속·공정한 재판을 구현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검사의 경우 사건의 다양화, 지능화, 복잡화에 따른 사건난이도 증가 및 경찰 증원에 따른 사건 수 증가 등 수사 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변화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해 보다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필요 시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고창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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