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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0원 세대' 처벌 못해

역대 관리소장 등 3명만 불구속 입건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1.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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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53·여)씨의 이의제기로 불거진 서울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 난방비 비리 사건은 결국 난방비 0원인 세대주는 처벌하지 못하고 역대 관리소장 등 3명만 처벌하는 것으로 종결되게 됐다.

17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정모(60)씨 등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 3명에 대해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난방비 부과와 징수 등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난방량이 적게 검침된 세대를 방문해서 조사하지 않고 인터폰으로 묻는 등 형식적 조사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열량계 조작을 방지·적발하기 위한 장치인 봉인지 관리도 허술해 봉인지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

 

▲ 김부선

 

또 열량계가 고장난 세대에 동일면적 평균난방비를 부과하거나 고장수리를 지체·거부할 경우 동일면적 최고난방비를 물려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해 344만원을 다른 세대에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난방비가 0원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11세대는 처벌을 면했다. 경찰은 '난방비 0원' 횟수가 2회 이상인 69세대 241건에 대해서도 수사한 결과 24세대는 '미거주', 18세대 '고장', 5세대 '난방 미사용' 등의 이유로 난방비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끝난 11세대 외의 나머지 11세대 38건의 경우 난방비 '조작' 의혹이 컸으나 구체적인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형사입건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의혹을 받은 11세대 중 4세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4세대는 '난방 사용을 절약해 난방비가 0원이 나왔다'고 주장했으나 아무리 절약한다고 해도 난방비가 0원일 수는 없지만 누구의 책임인지가 명확히 밝힐 수 없어 세대주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난방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또 다른 1집과 '장기간 집을 비웠다'거나 '열량계 고장'이라고 주장한 2집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대지 못하거나 증명하지 못했지만 이 경우 역시 구체적으로 누구의 잘못인지 꼭 집어 말할 수 없어 처벌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문제의 11세대가 내지 않은 난방비는 505만원이며, 개별세대에 대한 형사입건이 힘든 것으로 판단해 성동구청에 조치하도록 관련 자료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박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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