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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기소유예, 감옥만 벌이랴!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1.2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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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기소유예, 망신살로만 쳐도?!

하의 실종 바바리 패션으로 여고 앞을 어슬렁거리다 눈앞에 ‘목표물’이 나타나면 ‘짠’하고 앞섶을 풀어 젖히는 남자, 일명 ‘바바리맨’이다. 김수창 기소유예 소식에 불현듯 떠오르는 광경이다. 영화 속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이 엽기적인 캐릭터를 김수창이 엇비슷하게 재현했다. 훗날의 파장을 전혀 예상 못했던 김수창의 과감한 행동은 이내 만천하에 공개되며 톡톡히 망신살을 뻗치게 했다.

세간을 충격에 빠뜨린 김수창의 기이한 행각, 법은 그에게 ‘병’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김수창 기소유예는 실질적으로 그가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로 해석되는 셈이다. 하지만 김수창 기소유예를 두고 ‘판결이 무르다’이야기할 수 있는 이가 몇이나 될까. 그간의 은밀했던 밤나들이가 만천하에 까발려지며 결국 공직자의 옷을 벗어야 했던 김수창이다. 그의 이마에 새겨진 주홍글씨는 그 어떤 법의 처벌보다 엄중한 것은 아닐까.

대중들은 “김수창 기소유예든 뭐든 그는 이미 충분한 벌을 받았다. 숨겨뒀던 변태적 습성이 세상에 공개됐으니 앞으로 어찌 고개를 들고 다니겠어”, “김수창 기소유예, 한명한테만 국한된 비난이 아니라 더 안타깝다. 김수창도 알고 보면 한 가정의 자랑스러운 가장이었을 텐데. 지금쯤 가족들은 또 얼마나 고통 받고 있을까. 김수창도 가족들 볼 면목이 없을 듯”, “김수창 기소유예, 성장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가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거라는 데 대체 어떤 유년시절을 보낸 거지? 공부도 꽤 잘했을 테니 부모님의 기대, 뭐 이런 걸로 인한 스트레스였나? 이렇게 따지니까 김수창 기소유예도 안타깝게 느껴지네”등 분분한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25일 제주지검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김수창은 지난 8월 제주시 중앙로의 한 음식점 인근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정신과 의사는 범행 당시 김수창은 성장 과정에서 오랫동안 억압됐던 분노가 비정상적인 충동과 함께 폭발하는 정신 병리 현상인 ‘성선호성 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진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사 결과 검찰은 김수창이 타인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 성기 노출 상태로 배회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노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바바리맨 범행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과 시민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으로 면직된 김수창은 병원에 입원해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으며 목격자와 가족이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또한 김수창 기소유예 처분의 이유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나아가 지난 5일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시민위원회 13명 중 참석한 11명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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