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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40대 무죄선고, 좋아하니까?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1.2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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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40대 무죄선고', 영화속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 벌어진 여중생과 40대 남성간 성폭행 사건의 판결을 둘러싼 키워드들이다.

중학교 2학년 여중생과 40대 중반 남성의 성관계를 기반한 애정 관계가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30여년의 나이차도 문제지만 일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 통념상 이런 일이 용인될 수 있을까? 더구나 여중생 측이 두 사람간 성관계가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무죄라면 이를 수긍할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물론 법관이야 언제나 법리를 따져 '법대로' 냉정한 판단을 하겠지만 때론 판결이 일반인의 정서와 동떨어져 논란을 빚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 대법원이 내린 여중생 성폭행 혐의자에 대한 무죄 판결도 그중 하나다.

'여중생 40대 무죄선고' 스토리의 핵심을 재정리하면 이렇다. 당시 15살이었던 여중생 김모양은 지난 2011년 여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45)를 우연히 만났다. 김양측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김씨는 김양에게 연예인 관련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풀어간 뒤 김양을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추행했다. 이후 김씨는 몇개월에 걸쳐 김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양은 김씨에게 많게는 하루에 수백건씩 카카오톡으로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거나 편지를 보냈다. 또 김씨가 어떤 사건에 의해 구속됐을 때도 김양은 김씨의 집에 들어가 생활하면서 "사랑한다." "보고 싶다." 등의 표현이 담긴 편지를 보내곤 했다.

그러나 김양은 결국 김씨를 성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문제의 문자 메시지와 편지 내용에 대해 "진심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2심 재판부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여러 정황을 들어 김씨에게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김양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게 재판부의 판결 이유였다. 재판부는 김양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내린 근거로 김양이 성추행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당일 김씨를 만났고,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한 점 등을 적시했다.

이상이 '여중생 40대 무죄선고' 스토리의 전말이다. '여중생 40대 무죄선고' 스토리가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여중생 40대 무죄선고, 여중생도 잘못했네." "여중생 40대 무죄선고 이야기를 보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연예인 지망하는 철부지 여중생을 기획사 대표가 농락한 것으로 생각됨"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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