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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후폭풍 "감히 미국을 이겨?"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2.03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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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도 넘은 신정아 사건이 재차 여론의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정아가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른 까닭은 옛날 정권실세와의 그렇고 그런 관계와 학력 위조 때문이다. 신정아와 당시 정권 실세와의 관계에서 보듯 남녀관계보다 더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일도 드물다. 신정아는 전력이 매끄럽지 못한데도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에 임명되는 영광을 누렸다. 실제가 뒤를 봐준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신정아는 30대 중반의 한창 젊은 큐레이터고 상대 남자는 신정아보다 연배가 훨씬 높았으니 대중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었다. 거기에 신정아의 예일대 박사학위 취득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파문은 더욱 확산됐다. 신정아를 조교수로 임용한 동국대는 이미지 추락과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교수 자격도 없는 신정아를 본인의 말만 믿고 채용했다가 큰 낭패를 본 셈이다.

 

 

동국대학교는 ‘신정아 학력 위조 사건’과 관련해 미국 예일대를 상대로 5천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 예일대에 약 29만7천만달러(약 3억3,천만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물어주게 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안승호)는 예일대가 동국대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국내 법원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또 효력이 인정되는 외국판결은 국내법원에 '집행판결 청구의 소'를 제기해 집행판결을 받는 경우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미국 지방·항소법원이 각 소송비용을 명령하는 절차 당사자들의 참여권이 보장돼 있어 당사자 상호간에 서로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이상 쌍방의 심문 기회가 보장됐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국 법원의 각 소송비용 명령은 이같은 절차에 따라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에 관해)더 이상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각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의 허가 대상인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법원이 내린 소송비용 명령에서 인정한 비용은 예일대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한정 된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이같은 소송비용 명령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동국대는 지난 2008년 "예일대가 신정아 씨의 학력 확인을 소홀히 해 학교의 평판에 피해를 입었다"며 500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 코넷티컷주 지방법원과 뉴욕 항소법원은 "신정아씨의 학력 위조 논란과 관련한 동국대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동국대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누리꾼들은 “신정아 학력 위조, 예일대가 코미디 하냐? 확인을 제대로 못한 책임을 져야지. 동국대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신정아 위조 진위를 파악하냐?”, “동국대는 신정아한테 받아내면 되겠네”, “신정아 때문에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군. 미국을 상대로 법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음을 다시 증명하네. 신정아가 좋은 교훈을 줬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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