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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화재 범인? 애먼 사람 잡지 말아요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1.1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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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는 누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은 아니고 실화에 의한 화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 화재와 관련해 처음 불이 발생한 지점인 지상 주차장의 오토바이 운전자 김 아무개(53)씨를 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 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 화재의 원인이 방화는 아닌 것 같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고와 관련해, 자신의 오토바이 시동키를 만지작거리다 실수로 불을 나게 한 혐의를 받았다.

 

▲ 지난 10일 발생한 의정부 화재

 

앞서 경찰은 CCTV 영상을 판독하고 현장정밀 감식을 통해 의정부 화재는 대봉아파트 1층 주차장 안에 있던 김씨의 산악용 사륜 오토바이(대림 올코드 100cc)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의정부 화재는 폐쇄회로를 면밀히 관찰할 결과 김씨가 일부러 화재를 초래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키가 잘 돌아가지 않아서 오토바이를 살펴본 것뿐이라는 대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처럼 원인이 모르게 발생한 의정부 화재는 대봉아파트 계단과 외벽을 타고 인근 아파트 2개동까지 번져 4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9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대여섯 시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정확한 의정부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화재 주변이 촬영된 CCTV 영상과 전소된 오토바이 잔해물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한 의정부 화재의 원인이 대봉아파트와 드림타운 건축 허가 당시 10%의 업무용 시설(오피스텔)을 원룸으로 늘리는 '세대수 쪼개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건축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건축주를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시설공단은 17일부터 의정부 화재로 타버린 아파트에 대해 정밀진단을 실시해 다양한 장비와 기계 등을 동원해 아파트 구조문제, 스프링클러 등 시설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해 폭넓게 조사한다. 그 결과는 1~2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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