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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판사, 불혹은 어디로 가고?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1.2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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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판사, 현직에서 위법을?

지난해, 연인 에이미를 위해 ‘해결사’를 자처한 현직 검사 사건으로 세간이 들끓었다. 법복을 입고 범죄자를 단죄해야할 검사의 위법 행위는 결국 그가 옷을 벗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최민호 판사가 저지른 위법도 ‘해결사 검사’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지저분한 사건에 연루된 최민호 판사, 이로써 법조계의 신뢰는 또 한 번 바닥에 떨어졌다.

 

 

 

 

 

 

 

법의 심판자로 불리는 판사, 이들마저 권력을 등에 업고 재물에 눈이 멀었으니 힘없는 서민들은 대체 누굴 믿어야 할까. 최민호 판사 추문이 실로 씁쓸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가뜩이나 ‘가진 자들의 갑질’에 공분이 식지 않는 요즘이다. 최민호 판사를 둘러싼 씁쓸한 뉴스, 인터넷이 다시금 대중의 혀 차는 소리로 가득 차게 됐다.

마흔 셋, 이제 법조인으로서 한창 꽃을 피울 나이다. 하지만 최민호 판사는 쇠고랑을 찼다. 사채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다.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판사여서 그 충격은 크다. 그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할 위치에서 돈을 받아 챙기다니 그동안 최민호 판사의 판결이 어떻게 나왔을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 때문에 최민호 판사를 둘러싼 대중의 공분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그럴싸하게 나도는 요즘 최민호 판사의 행각은 이 시대를 사는 이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사채업자 최모(61)씨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최민호(43)판사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최민호 판사는 사채업자 최씨로부터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전세자금,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최민호 판사는 최씨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자신의 계좌가 아닌 친인척 계좌를 이용했다. 현재 최민호 판사는 최씨에게서 2억6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상태다. 하지만 최민호 판사가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최민호 판사가 최씨로부터 추가로 받은 돈이 있을 것이라 여기고 이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이다.

2002년 검사로 임용된 최민호 판사는 2009년 2월 판사로 전직하기 이전인 2008년, 작은아버지로부터 먼 친척뻘인 최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최씨는 최민호 판사를 통해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로비를 벌이려 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씨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관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최민호 판사가 그동안 벌인 추악한 실태를 접한 이들은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현직 판사마저 돈에 매수됐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판사 최민호, 지위가 지위니만큼 배신감도 더 크다”, “판사가 뭐가 아쉬워서 돈 몇 푼에 양심을 팔았을까. 최민호 판사, 사채업자가 먼 친척 관계라더니, 결국 이것도 혈연이 초래한 비극인가. 이놈의 사회는 언제쯤 혈연, 학연, 지연의 지저분한 연결고리를 떼어낼 수 있을까”, “최민호 판사는 최초로 긴급체포 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판사로 기록되겠구나. 기껏 죽어라 공부해서 판사까지 됐을 텐데.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말아먹게 했네”등의 반응을 쏟아내며 인터넷을 분분하게 달궜다. 정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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