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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판사, 욕심도 팔자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1.2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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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판사가 되면? 일단 직업이 안정적이어서 밥 굶을 이유는 없다. 사과 궤짝 따위에 현금을 대가로 받는 짓을 하지 않아도 식구들 끼니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최민호 판사는 그 엉뚱한 짓을 해서 가솔들이 생계걱정을 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물론 아내 등 가족이 경제력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최민호 판사가 깨끗하지 못한 돈을 받은 건 법조계에 발을 디딘 지 6년이 지난 2008년쯤이었다.

 

 

 

당시 판사 6호봉이면 1년에 4천만~5천만원을 받았을 것. 허황된 탐욕만 내려놓았다면 삼시세끼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었을 최민호 판사가 진창에 빠져들고 말았다. 6억여원의 거액과 자신의 명예와 신념, 판사로서의 위엄 등을 몽땅 저버렸다. 최민호 판사는 완전범죄를 꿈꾸었다. 그러나 최민호 판사의 은행 돈거래를 추적한 검찰에 의해 창피하고도 수치스러운 옛 일이 만천하에 들통나 한숨을 푹푹 쉬는 지경에 이르렀다. 발각 즉시 수갑을 차게 된 최민호 판사. 까마귀 심보를 갖고도 백로 행세를 한 그의 운명은 상당 기간 푸른 옷을 입고 참회의 시간을 보내야 할 고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19일,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사채업자 최모(61)씨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최민호(43)판사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판사는 사채업자 최씨로부터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전세자금,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최민호 판사의 구린내 나는 얘기를 전해들은 국민들은 “최민호 판사, 이름만 들으면 투명한 포청천 느낌이 드는데 정의에 대한 냉정도 열정도 식은 무늬만 판사였군” “최민호 판사, 꿀꺽하다가 먹이가 너무 커서 목에 걸린 꼴이네. 지난해엔 제주도에서 검찰 지검장이 대로변에서 자위행위를 하더니 올해는 최민호 판사가 뇌물건을 새해벽두부터 크게 터트려주네. 잘들 논다”라며 비꼬았다.

그런데 일각에선 “냄새나는 판사가 최민호 판사 뿐이겠어? 억울한 분위기도 감지되네. 어찌 판결도 나기 전에 신상명세가 공개되나?”, “어쨌든 저쨌든 그 나물에 그밥. 돈먹은 양반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느낌은 뭐지?” 등 반응을 보였다. 김민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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