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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급적용, 언 발에 오줌 누기?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1.22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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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이거 사 달라, 저거 사 달라 떼쓰는 어린아이한테 이것저것 안겨주고 보는 형국이다. 연말정산 소급적용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 무조건 대자로 뻗고 눈물부터 쥐어짜내는 아이, 제대로 사람답게 키우려면 우선 버릇부터 고쳐놔야 할 터다. 주위 눈치 봐가며 무턱대고 선물을 안겨주고 울음을 그치게 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

 

 

 

일각에서 연말정산 소급적용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애초부터 성급했던 세법 개정, 어떤 법이든 개정되는 순간, 손해 보는 이와 덜 손해 보는 이가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정부는 손해 보는 이의 징징거림에 연말정산 소급적용이라는 회유책을 안겨줬다. 결국 닷새 천하로 끝나버린 세법 개정,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대처에 적잖은 이들이 우려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서둘러 바로 잡는 것은 용기이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소급적용이 여론 눈치 보기의 일환인지 아니면 실수를 과감히 고치려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입장에 따라 제각각이다.

어쨌든 여론이 악화되자 연말정산 소급적용이 이뤄진다. 일단 현행대로 진행하되 다시 4개월 뒤에 제대로 정산해 돌려주겠다는 계획이다. 거기에는 자녀는 물론 출생과 입양 등에서 세액 공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임시국회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세액공제 조정에 따른 소급적용을 야당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이번 연말정산부터 소급적용한 뒤 더 낸 세금은 오는 5월에 돌려줄 계획이다.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은 출산장려와 고령화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부분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자녀 2명까지 15만 원씩, 셋째부터 20만 원씩 지급하는 자녀 세액 공제를 늘리기로 했다. 폐지된 출생·입양 공제도 세액 공제 방식으로 부활시키기로 했으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현재 12%인 연급보험료 세액공제도 늘린다. 독신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이 적다는 여론을 감안해 현재 12만 원인 표준세액 공제액을 높이기로 했다.

보완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은 오는 4월에 처리하되 이번 연말 정산에 대해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에게 돌려줘야할 세금은 오는 5월쯤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연말정산으로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다음 달 관련 법률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의 다수 항목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음을 공지한 바 있다. 이후 일부에서는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심지어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며 속속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연말정산이 수개월 뒤 제대로 정비한 뒤 소급적용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들은 “연말정산 소급적용, 참 후지다, 후져. 세법 개정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찾아내서 해소할 생각은 안하고 연말정산 소급적용이라니, 불평할 거면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건가?”, “연말정산 소급적용, 목소리 크면 이긴다. 다자녀 가정이나 미혼 근로자들에게 사탕을 물려줬으니 다음에는 이들 말고 또 누군가 불평을 쏟아내겠지. 그럼 그때 가서 또 그 사람들한테 사탕을 물려줄 건가”, “연말정산 소급적용, 세액공제 자체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더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 아닌가. 취지는 좋은데 활용법에 있어 조금 미미했던 듯”등 분분한 반응을 쏟아냈다. 김민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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