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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 그 논거를 살펴보니...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2.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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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의 논거는 무엇일까? 여론의 시선이 따가웠음에도 불구하고 조현아 항소가 이뤄진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조현아 항소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형이 내려지기까지 재판정에서 오간 재판부와 변호인, 검찰과 변호인간의 공방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변호인과 재판부, 변호인과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로이탈 혐의 부분에 대해 가장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지상의 20미터 이내 거리에서 이뤄진 항공기의 '램프리턴'을 항로 이탈로 규정한 반면 변호인은 해당 이동로가 항로가 아니었던 만큼 문제의 항공기가 항로를 이탈한 적이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변호인측 주장에 따르면 항로는 지상에서 200미터 이상 높이의 '하늘길'이다. 이같은 주장은 변호인이 조현아 항소를 결정한 결정적 논거로 작용했다.

반면 검찰은 램프리턴으로 인해 항공기가 예정된 코스대로 운행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시간이 지체된 만큼 문제의 항공기가 항로를 이탈했다고 보는게 옳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측 손을 들어주었다. 양측 의견을 청취한 뒤 재판부가 내린 결론이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항공보안법 2조의 제1호를 들었다. 해당 조항이 '운항중'이라는 개념을 '승객 탑승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해 문이 열릴때까지'로 규정하고 있다는게 그 근거였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앞서의 주장을 반복하며 그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 조현아 항소를  결정했다. 결국 조현아 항소 결정에는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의 새로운 결정을 기대해보려는 속내가 담겨 있는 셈이다.

전세계적으로 항공기의 램프리턴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기소한 사례조차 없다는 점도 검찰이 조현아 항소를 감행한 이유다. 이밖에도 변호인측은 조현아 항소 이유를 밝히면서 징역 1년형이 여론재판에 의한 과중한 형량이라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변호인측의 조현아 항소에 맞서 항소로 맞대응할지 여부를 고민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조현아 항소, 아직 정신 못차린거지?" "조현아 항소, 그 정도면 순순히 받아들이는게 더 낳았을텐데." "조현아 항소 라니? 1년 정도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은데." 등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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