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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공탁금, 역시 생색내기용?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2.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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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공탁금, 공중에 뜬 돈이 되고 말려나...

조현아 공탁금 2억원의 향배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형사사건 공탁금이란게 원래 그런 속성을 갖는 경우가 흔하지만 받아야 할 사람의 의중과 무관하게 맡겨진 조현아 공탁금이다 보니 과연 피해자가 찾아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현재로서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과 여승무원이 조현아 공탁금을 찾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돈을 찾아가는 순간 사실상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합의를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조현아 공탁금 수수는 박창진 사무장 스스로 강조해온 진정한 사과 요구와는 모순되는 행동이다.

공탁금을 맡긴 조현아 전 부사장 측 역시 그런 정황을 모를리 없다. 따라서 조현아 공탁금은 돈을 찾아가리라는 기대와 별개로 합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맡겨진 것으로 보는게 옳을 것 같다. 합의 의지 표현의 이유는 물론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으려는데 있다. 찾아가주면 고맙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근거가 돼주는게 조현아 공탁금이다. 

조현아 공탁금을 양측 모두 찾아가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개연성도 있다. 재판이 끝난 뒤에라도 조현아 공탁금 기탁의 진정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끝내 이를 되가져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되는 공탁금이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탁금은 10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자동 귀속된다.

조현아 공탁금 수령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는 가운데 박창진 사무장은 또다시 병가를 낸채 회사에 나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일부 매체가 박창진 사무장의 연봉이 수당을 포함에 1억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 눈길을 끌었다. 병가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측이 보수를 100% 지급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기사를 통해서였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12일 1심 재판에서 항로변경,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조현아 전 부사장측은 다음날 곧바로 형량이 과중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누리꾼들은 "조현아 공탁금, 박창진 사무장이 찾아가겠어?" "조현아 공탁금, 그런거 맡긴다고 형량이 감해져선 절대 안됨." "조현아 공탁금, 조용히 거두들이고 항소도 포기하세요." 등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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