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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분납, 추가환급은 언제나?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2.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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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분납이 새달부터 이뤄진다. 매년 2~4월이 연말정산 분납 시기로 결정됐지만 올해에 한해 3~5월 분납이 가능해진다. 지난해까지는 2월 봉급에서 연말정산 추가 납부액이 원천징수됐지만 이 역시 올해엔 3월에 실시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최근 연말정산 분납 등의 내용을 새로 추가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새달 3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변이 없는 한 원안 통과가 확실시된다.

연말정산 분납은 추가 납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당사자가 분납을 원치 않아 분납 신청을 하지 않으면 3월 봉급에서 한꺼번에 징수된다. 반면 연말정산 분납을 원하는 사람은 회사를 통해 국세청에 신청을 해야 한다. 10만원 이하를 추가부담해야 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올해에 한해서는 3월치 급여에서 추가 부담액을 자동납부하게 된다. 정부 여당의 보완책 마련후 새로 발생할 연말정산 환급액 지급은 오늘 6월쯤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연말정산 분납과 함께 '연말정산 세금폭탄'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부랴부랴 보완책을 마련해 지나치게 많이 매겨진 세금 일부를 다시 돌려주기로 했다. 추가 환급액은 다자녀가구 공제 확대 등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누리꾼들은 연말정산 분납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이들은 "연말정산 분납? 낼 돈은 그대로인걸?" "연말정산 분납으로 생색내기하려 하지만 어림 없다. 그걸로 근로자들 화가 풀릴줄 아나?" "연말정산 분납 서두른걸 보니 급하긴 급했군"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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