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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 공무원연금 개혁 제안, 새누리가 기가 막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3.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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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밝힌 소득대체율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최소 50%로 하자는 주장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당초 목표점은 공무원연금 개혁이었는데 엉뚱하게 국민연금 개편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기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물타기도 보통 물타기가 아니다. 결국 공무원노조가 동원해온 공무원연금 개혁-국민연금 개편 연계 전략에 야당이 동조하는 모양새가 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진작부터 '공무원연금은 용돈 수준, 국민연금은 담뱃값 수준'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국민연금과 연계해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성주 의원의 주장은 새정치련이 아직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다. 그러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적인 부분인 소득대체율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정하며 카운터파트인 새누리당을 압박한 셈이다.

김성주 의원의 주장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깎기보다는 국민연금 수령액 수준을 높여 '연금을 연금답게 하자'는 쪽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을 해나가자는 취지다. 공무원연금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금보험 부담률을 높여 덜자는 주장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소득대체율을 45%로 하고 나머지 5%는 기초연금으로 보강하자는게 김성주 의원의 제안 내용이다.

야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제시를 기대했던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당장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45%로 하려면 개개인의 부담률(현재 9%)을 13.5%로,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려면 부담률을 16.7%로 끌어올려야 한다는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은 33년 재직을 기준으로 할때 62.7%이고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자 기준 40% 수준이다. 현재 새누리당과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40년 재직한 공무원을 기준으로 할때 소득대체율이 각각 50%와 60% 수준이다. 이같은 차이는 각각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제시하는 연금지급률이 다른데서 비롯된다. 여당과 정부가 제시한 연금지급률(재직자 기준)은 각각 1.25%와 1.5%다. 물론 정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별도의 제시가 없다.

누리꾼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 하지 말자는거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들 표가 엄청 무서운가보군. 그러니 아직도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하나 못내놓지." "국민들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누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훼방을 놓는지를."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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