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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막말녀, 가정교육이 문제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3.1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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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막말녀 사건이 위에서 굴려진 눈사람처럼 공분을 크게 키우고 있다. 일이 벌어진 것은 서울 신정동의, 수많은 고객들이 수시로 생필품 등을 구입해가는 마트였다. 이 마트 막말녀 사건은 물질만능주의의 찌그러진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불경기 속에서, 웃어도 웃는 게 아닌 이 시대 감정노동자의 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마트 막말녀 사건. 그 대상은 우리 엄마일수도, 언니일수도, 친동생일 수도 있는 서민 생활의 흔하기 흔한 일부여서 추후 유사 사건 발생을 막을 또렷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 마트 막말녀

막말을 퍼부은 20대 젊은 여성은 정녕 우리 사회에서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아니면 마트 막말녀는 분노를 감추고 친절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대범한 척 근무해야 하는 감정노동자 마트 직원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하려던 것일까? 상하 위계질서가 엄격한 조선시대 같으면 바로 곤장을 맞거나 회초리로 엄히 다스려졌을 젊은 처자의 못된 행패가 마트 막말녀의 짓이었다. 십만원 상당의 물건을 끌고 와서 달랑 육만원만 내고 나머지 돈은 집으로 가져다주면 주겠다니 그게 대한민국의 어느 상점에서 통용되는 관행이던가? 마트 막말녀만 아는 희한한 지불방식이 따로 있다는 말인가?

1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20대 여성이 10만원어치 물건을 끌고 와서 6만원만 내고 4만원은 배송완료후 지급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이었다. 그런데 당시 50대 여성인 계산대 직원이 6만원을 세어보자 “아니, 이게 6만원이지 6천원이냐? 내가 이런 식으로 돈을 잘못 낸 게 아니다. 한눈에 봐도 6만원인 걸 아는데 나를 못 믿냐?”라며 시비를 걸더니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또 직원이 가만히 있자 “입이 없냐? 할말 있으면 해 봐라”라며 다그쳤다. 이어 점장이 다가와 “손님이 아무리 욕을 하더라도 원칙은 원칙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드리겠다”라고 하자 마트 막말녀는 욕을 하면서 “직원은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점장은 된다고 하냐? 원래 되는 게 아니었냐?”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각 단체나 사회에도 그 사회에 걸맞은 규범과 관행이 있다. 마트에서의 구매방식 및 관행도 사람들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기에 만든 규칙 및 습관이다. 그걸 마트 막말녀는 절대군주처럼 허물려 했다.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은 아무 때에나 통용되는 게 아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품위와 상식을 가진 마트 손님에게만 왕 취급을 해준다. 그리고 마트에서 일반적으로 ‘왕’이 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그런데 마트 막말녀는 원칙을 가차없이 어기려 들어 빈축을 사고 있다. 더군다나 어머니 혹은 큰언니뻘의 마트 직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내뿜었다니 이 마트 막말녀는 크게 혼이 나야 할 것 같다. 우리 사회의 정조와 관념상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상대의 나이가 상당히 많으면 또래보다는 훨씬 더 예의를 갖춰 대하는 풍습이 있다. 그런데 마트 막말녀는 나이 고하를 떠나 뭐가 가슴에 쌓인 것이 많은지 폭언을 내질렀다. 세살 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이 젊은 마트 막말녀는 부모가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키운 탓에 그런 불손을 저지른 것이 아닐까? 마트 막말녀는 가정에서 더불어 삶의 중요성과 배려심을 못 배웠던 것은 아닐까? 더군다나 이 마트에서 ‘초범’이 아니라니 혼이 나도 크게 나야겠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런 행패를 부려도 처벌할 마땅한 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욕설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지만 직원이 직장을 잃을까봐 쉬쉬해 실제로 막말녀처럼 소란을 피워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누리꾼들은 “마트 막말녀, 새파란 여자가 어느 동네에 사는지 제발 뉴스에 띄워보라. 구경좀 하게”, “마트 막말녀는 도둑 심보로 보이네 4만원을 안 주려다가 들키니까 어거지를 쓰는 것 같은데”, “마트 막말녀, 옆에 있던 손님들은 얼마나 기분 상하고 불편했을까? 싹수 말아먹은 그 막말녀는 신상 공개하고 직원에겐 배상금을 주도록 판결해야겠네” , “마트 막말녀야 제발 민폐 그만 끼치고 집에 처박혀서 나오지 마라. 너같은 사람의 막말에 언어가 혼탁해지고 사회에 스트레스가 많아진다” “마트 막말녀는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모르는군. 그게 권리라고 우기는 거야? 이제 마트에 다시는 가지 마라” 등 분분한 반응을 보였다. 이대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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