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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구리시장, 여유가 아쉬워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5.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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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구리시장의 입장이 곤혹스러워졌다. 20년 가까이 몸담았던 업무 터전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박영순 시장은 구리를 위해 중년기를 다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무고시 출신인 박영순 구리시장은 40대 후반의 나이이던 1994년부터 구리시장 직을 맡아 2000년대 중반 4년간을 제외하면 현재 14대까지 구리시장을 역임하고 있는 장수 지자체 장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작년 선거를 코앞에 두고 벌인 과도한 공약 때문에 300만원이라는 거액의 벌금형이 박영순 구리시장의 앞날을 짓누르고 있어 보궐선거 자리가 자칫 하나 더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 박영순 구리시장

이번 박영순 구리시장의 ‘혐의’는 유권자들에게 수건을 돌리거나 음식점에서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는 등의 전통적인 불법 선거운동은 아니었다. 지역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바탕을 박영순 구리시장이 마련했다는 내용, 즉 기존 임기 중에도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풀게 했다는 내용을 커다란 플랙카드에 적어 내건 행동이 유권자들의 결정을 흐리게 했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8일 박영순 구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의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여름 선거운동 중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청 충족 완료’ '2012년 국토부 승인 그린벨트 해제 진행 중'이 적힌 홍보용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같은 11월 불구속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보완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예측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재판에서 "선거운동 당시 그린벨트 해지를 위해 국토부 담당 공무원을 만나 설명하는 등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였다"며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는 선거용 문구는 허위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구리는 서울의 동쪽에 위치하며 한강을 끼고 있어서 경관이 수려하고 고구려역사 문화유적이 있어서 학생들의 산 교육장으로도 유명하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오랜 기간 자신이 내놓은 업적들을 어설픈 선거운동으로 먹칠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006년부터는 2010년까지 고구려 역사문화보전회 이사도 겸하면서 구리를 고구려 유적 명소로 알리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박영순 구리시장의 패착은 다산 정약용의 호인 여유당을 떠올리게 한다. 강진에서 18년 간 유배생활을 마치고 고향인 경기도 남양주시 능내로 돌아간 다산은 주변을 세심히 살피고 두려워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고자 하는 뜻에서 거저에 ‘여유’를 넣어 ‘여유당’이라 지었다. 박영순 구리시장도 방심한 사이에 불명예 퇴진하기 될 위치에 몰렸다.

누리꾼들은 “박영순 구리시장 왜 그렇게 됐데요? 태극기 달기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며 애국심을 강조하던 시장인데 안타깝네요” “박영순 구리시장,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기도 한데 2심 판사가 1심을 확 뒤집어 버리는군요. 이 정도로 법을 엄정하게 집행한다면 남아나는 시장,군수 몇 명 안 될텐데요” “박영순 구리시장이 욕심을 냈네요. 굳이 그런 것을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지는 꽤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등 분분한 반응을 보였다. 정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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