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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처남, 의도와는 달리?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5.0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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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비리공화국? 홍준표 처남 이 아무개(56세) 씨가 그 비양심적인 거래의 중심에 서서 처남 매부가 비슷한 시기에 검찰청을 드나드는 신세가 됐다. 거짓을 해서 남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사기라고 한다. 홍준표 처남에게 적용된 죄목은 사기다. 세상에서 사기로 재물을 얻는 방법도 수만가지. 홍준표 처남은 한나라당 대표를 지냈으며 차기 대권을 꿈꾸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위세를 이용했다. 사업권을 얻게 해 주겠다는 것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낸 것이다. 그러나 종국에 홍준표 처남은 사업권도 돈도 주지 않았고, 이에 뇌물을 제공한 건설기업의 사장은 홍준표 처남을 검찰에서 다 까발리고 조사를 의뢰했다.

▲ 홍준표 처남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인물의 후광에 기대어 한몫 뜯으려는 사람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지금은 줄어들었다 해도 홍준표 처남 같은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홍준표 처남이 구속 지경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수사당국에 대해 개개는 듯한 인상도 풍겼다. 출석하라는 경찰의 통보에도 출석을 미루다가 급기야 체포영장에 의해 강제로 끌려들어가는 꼴이 됐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업체 대표 김 씨는 지난달 27일 "홍준표 경남지사의 처남 이씨가 사업권을 명목으로 돈을 빌려간 뒤 가로챘다"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이씨가 2013년 12월 옛 영등포교도소 시설 철거권을 준다며 1억1100만원을 받아갔으나 공사가 무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매형인 홍준표 지사가 서울 영등포 교도소 부지 철거 사업권을 가진 하도급업체 사장과 친분이 있다 이씨가 철거공사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2억원을 요구했으나 현금이 1억1100만원밖에 없어 그만큼만의 공사권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공사는 부지대금과 관련해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의 갈등으로 지체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씨는 돈을주지 않아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이씨는 공사 지연이 자기 책임이 아니고 돈은 곧 갚겠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김씨와 합의하겠다'며 출석에 응하지 않아 이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처남 사건에 접한 누리꾼들은 “주로 1억으로 노는구나” “홍준표 처남과 홍준표 조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겠지? 묘한 타이밍이네” “홍준표 처남의 짓이, 만약 홍준표가 새누리당 대표 시절 같았으면 감히 건들지는 못했겠지. 제발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진검을 휘두르길 바란다” “홍준표 처남, 돈 벌기 쉽네요. 보이스피싱보다 더 쉽네” “홍준표 처남 님, 만약 죄를 지었으면 나라 흐리지 말고 제대로 부세요” “홍준표 처남, 경찰이 아무 증거도 없이 구속시킬 까닭은 없겠지” “홍준표 처남도 그렇고 홍준표가 경남도를 맡은 이후 참으로 꼴사나운 일이 많이 일어나네요. 경남의료원에다가 학교 급식에다가. 이러다가 더 큰 벌을 받게 되면 도민들은 참으로 기분 우울하겠네” 등 갖가지 의견을 보였다. 김민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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