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에 소유구조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롯데가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까지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롯데그룹에 오는 20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형사처벌과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해외 계열사는 공시의무 등 상호출자제한 규제에서 제외돼 있어 지분구조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롯데그룹은 매년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해외 계열사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동일인(신격호 총괄회장)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제14조에 따라 국내 계열사 현황 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이는 국내 계열사가 누락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