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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 비몽사몽 하다가 남의 가정 파탄내!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8.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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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정신 나간 행동을 한 사람은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에 넣지 맙시다 제발요. 이같은 성원이 각 인터넷 게시판 등에 연이어 오르면서 정부 부처장과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사실 그들이 풀려난다고 내수경제가 확 살아나고 수출길이 열릴 리는 만무하다.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에 술꾼 드라이버들이 포함되면 불미스러운 사고나 일어날 개연성만 높아진다는 것이 많은 누리꾼들의 원성이다.

이번에 국가(대통령)의 은전을 입을 사람이 자그마치 2백만명이란다. 사실 이번 특별사면만 놓고 보면 사면될 사람의 수가 터무니없이 많은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라는 국민의 주문이 있을 뿐이다. 지난 두 정권의 특별사면을 살펴보면, 노무현정부 때는 2003년 15만명, 2005년 422만명, 2006년 142명, 2007년 434명 등 437만여명이었다.

물론 그때도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가 다수 포함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총 186만여명이 사면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014년 1월 28일에 5,925명의 불우수형자 등을 사면해준 것에 불과하다. 내일쯤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 알코올을 섭취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2번 이상 걸린 사람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합당한 기준으로 보이기는 한데 이도 문제는 있다.

1회 적발이라도 모두에게 면허 재취득 자격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 1회 적발자가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무작위로 포함되면 안 되는 이유는 면허를 박탈당할 정도의 과실을 저지른 것은 도덕적으로 정신상태가 보통 해이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감생활을 하며 충분히 반성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는 의견을 정부는 참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에 쉽게 포함시키면 안 되면 사람들은 술 마시고 비몽사몽 속에서 운전해 사람을 치어 사망케 했거나, 모 연예인처럼 음주측정을 연거푸 거부한 사람이다.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름이 오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는 미안한 얘기이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평화로운 남의 가정을 풍비박산낼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충분한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음주운전 1회 적발자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를 중심으로 200만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업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극소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법무부의 명단에서 빠졌지만, 내일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따라 사면될 가능성도 있다. 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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