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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폭발, 뚫은자와 뚫린자 누굴 욕할까?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8.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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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이른 아침 보병 1사단 관할 비무장지대 안 우리측 철책 수색로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은 국방부의 엠바고(언론이 정보를 알고도 일정 시점까지 보도하지 않는 행위) 요청으로 인해 사건 발생 6일 뒤에야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번 엠바고는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 소재가 분명히 가려지기 전에 섣불리 보도될 경우 엉뚱한 돌발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음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물론 지뢰 폭발 사건 기사에 대한 엠바고가 유효했던 것은 국방부 출입기자단이 그 필요성을 인정했기에 가능했다. 그 판단 기준은 물론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엠바고가 국익에 부합하는가 여부였다.

만일 기자단이 지뢰 폭발에 대한 국방부의 엠바고 요청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면 곧바로 보도가 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엠바고 요청은 충실히 지켜졌다. 

그러나 지뢰 폭발 사건은 엉뚱한 경로로 세상에 처음 공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34)이 엠바고가 해제되는 시점인 10일보다 하루 앞서 지뢰 폭발 사고 사실을 공개했던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인 김광진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측 철책 수색로에서 지뢰 폭발이 있었음을 알리면서 경계가 뚫린 점을 강조해 이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리고 곧바로 한 매체가 이를 인용해 또 한번 우리 군 당국의 경계 태세를 문제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엠바고가 풀리면서 도하 각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국방부가 출입기자단에 지뢰 폭발 사고를 처음 공개한지 4일만의 일이었다.

그 동안 국방부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팀과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문제의 목함지뢰가 북한군이 몰래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우리측 철책 바로 밑 통행로에 매설하고 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2일 현재 김광진 의원의 트위터에는 지뢰 폭발 사고를 처음 알렸던 문제의 글이 보이지 않고 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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