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박기춘 '애걸' 무위로...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8.13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박기춘 의원 체포에 동의해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결국엔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본회의 표결은 위법 행위를 한 의원들에게 소도처럼 인식돼 있는 국회가 또 한번 '제식구 감싸기'를 노골화할지 여부로 큰 관심을 불러 모았었다. 당사자인 박기춘 의원은 체포동의안의 국회 도착을 앞두고 기자들과의 질문답변 과정 등을 통해 검찰에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도주하지 않을테니 구속은 면하게 해달라는 일종의 읍소작전이었다.

지역구인 경기도 남양주에서 잔뼈가 굵어진 만큼 그 곳을 떠나서는 갈 곳도 없고, 도주할 의사도 없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해달라는게 박기춘 의원의 공개적인 요구였다. 실제로 박기춘 의원은 최근 들어 증거인멸 의혹을 제외하고는 자신을 둘러싼 주요 혐의 내용을 순순히 시인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박기춘 의원은 또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읍소 작전을 펴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정치련 원내대표를 지낸 3선 중진에다 동료의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어온 박기춘 의원인지라 적지 않은 의원들이 그를 동정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었다. 따라서 표결이 시작되기 전까지도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은 또 있었다. 여야 모두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방향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 개개인의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한게 그 중 하나였다. 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진다는 점 역시 동료 의원들이 박기춘 의원에게 동정표를 던질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됐었다.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을 일방적으로 보내온 정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불만도 표결에 다소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강압하듯 체포동의안을 보내온데 대해 다소 불쾌감을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은 결국 재적 298명 중 236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찬 137, 반 89로 가결됐다. 기권과 무효는 각각 5표가 나왔다.

김민성 기자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