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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직장폐쇄, 태강즉절이라 했는데...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9.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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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사 분규가 직장폐쇄 사태로까지 치닫게 됐다. 금호타이어 직장폐쇄는 강대 강의 노사 대립이 갈데까지 갔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노조가 전면파업을 장기화하자 마침내 사측이 최후의 카드로 꺼내든 것이 금호타이어 직장폐쇄다.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적법한 쟁의행위다. 금호타이어 직장폐쇄가 실행에 들어가면 사측은 노조에 대한 일체의 노무 제공을 중단하고 노조 활동을 억제할 수 있게 된다.

당장 금호타이어 직장폐쇄로 노조원들은 회사 출입을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조합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금호타이어 직장폐쇄가 실시되면 사측은 해당 기간중 임금 지급 의무에서 해방된다.

파업이 끝나면 대개의 회사들이 화합 차원에서 파업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해오고 있지만, 금호타이어 직장폐쇄의 경우처럼 사측이 직장문을 닫아버리면 그런 '선처'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금호타이어 직장폐쇄에 대한 사측의 변은 "생존을 위한 방어"다. 법적으로도 직장폐쇄는 방어적 수단으로만 실행될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17일부터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금호타이어 직장폐쇄는 파업 6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됐다.  이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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