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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금 인상률, 이게 끝인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9.1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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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금 인상률, 이게 끝인가?

내년도 공무원임금 인상률이 올해보다 적은 3.0%로 발표된 가운데 공무원의 경우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하반기 주요한 국정 과제로 '노동개혁'을 앞세우고 그 핵심 과제로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서서 궁금증을 더 커지고 있다.

공무원임금 인상률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무원이 도입을 하지 못할 경우 임금 피크제는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까닭이다.

임금 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이르면 임금을 깍되 고용을 정년까지 보장하는 제도다.

공무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에서 빠진 까닭은 법 체계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으로 신분이 보장돼 있는 데다 60세 정년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와는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여기저기서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 여당은 임금피크를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이렇다할 후속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공무원은 빼놓고 공공 기관만 임금피크제를 하라고 강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임금 인상률과 함께 다시 부각된 공무원 임금피크제, 과연 어떤 결말에 도달할 지 두고볼 일이다.

한편 지난 8일 기획재정부는 '2016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지난해(3.8%)보다 다소 낮은 3.0%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8일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3.0%로 결정된 것과 관련,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의 논의를 통해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간 보수격차 적정화 등을 약속해 놓고도 이를 손바닥 뒤집 듯이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배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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