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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유의할 것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9.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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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부정 신청했다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돈을 벌지 못해 어렵게 사는 이들을 도와주는 제도인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부적격수급자 제재 또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많지 않아 일상 생활 자체를 하기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부적격자가 혜택을 받게 되면 그 취지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관심과 함께 부적격 수급자 제재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근로장려금 부적격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신청자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한다.

또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한다.

부적격수급으로 확인된 근로장려금은 전액 추징된다. 이 경우 지급일로부터 지급취소 결정일까지 1일 0.03%의 이자상당액을 같이 징수한다.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도록 한 자는 지급제한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서민들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함께 자신이 자격이 되는 지 면밀히 체크해야 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10일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 국세청에서 추석 이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가구당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되는 2015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와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또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부부합산 연간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으로 지원 할 수 있으며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국세청에서 처음으로 59만 가구에 지급했다. 2012년부터는 방문판매원·보험모집인, 2013년에는 배우자·자녀가 없는 단독가구(60세 이상)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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