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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닛산에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9.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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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은 일본 닛산자동차의 합작회사인 둥펑닛산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1억2330만 위안(약 228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11일 중국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광둥성 발전개혁위원회는 전날 둥펑닛산이 광둥성 내 판매점에 대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지불을 명령했다.

이는 그 동안 자동차 부품사에 대해 진행한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가 완성차로 확대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광둥성 발전개혁위는 둥펑닛산이 2012년부터 작년 여름에 걸쳐 판매가격의 관리규정을 만들어 판매점에 보내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가격의 인하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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