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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대체휴일, 누구는 웁니다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9.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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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대체휴일, 마음 같아서는?

정말 실현 가능할까.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개천절 대체휴일을 바라보는 직장인들의 마음이 두근 반 세근 반하다.

허나 웬걸, 이를 대하는 직장인들의 마음이 모두가 한결 같은 것은 아니다.

개천절 대체휴일을 둘러싼 동상이몽, 일부 직장인들은 ‘대체휴일은 개뿔, 확 물거품이 돼버려라!’며 악감정 아닌 악감정을 품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대체휴일, 어찌 보면 덤으로 얻은 또 하루의 황금 휴가다. 하지만 개천절 대체휴일이라는 혜택이 모든 직장인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천절 대체휴일’을 즐기지 못한 이들은 두 번 눈물을 흘려야 한다.

실제로 ‘누구는 쉬고 누구는 쉬지 못하는’ 대체휴일은 ‘쉬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직을 고려하게 할 만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다는 게 일부 직장인들의 하소연이다. 주변사람들이 대체휴일을 입에 올리며 즐거운 듯 휴가 계획을 짜고 있을 때 홀로 우두커니 침묵해야 하는 직장인들, 이들의 허탈함을 누가 달랠 수 있을까.

어린이집에 딸을 맡겨야 하는 워킹맘의 고충도 빼놓을 수 없는 대체휴일의 동상이몽 중 하나다. 자신은 대체휴일의 혜택을 받지 못하건만 어린이집은 대체휴일을 선택했을 경우, 워킹맘의 고충은 한층 깊어지게 된다.

사실 개천절 대체휴일을 둘러싼 동상이몽은 도입 당시부터 예견됐었다. 대체휴일 양극화 현상은 정부가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발을 수용해 우선 공공부문에만 도입하기로 하면서 일찍이 예고된 바 있기 때문이다.

개천절 대체휴일 못지않은 일부 직장인의 비애는 근로자의 날에도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근로하는 모든 이가 황금 같은 휴가를 만끽해야 마땅하건만 휴무는커녕 일체의 가산 수당 없이 정상근무를 수행해야 했던 이들이 적지 않다.

1197명의 직장인 가운데 34.2%에 달하는 이들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이 가운데 휴일 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무려 68.2%에 달한다는 통계 결과는 개천절 대체휴일 버금가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다.

어차피 나는 즐길 수 없는 개천절 대체휴일, 차라리 모두가 쉬지 못했으면 하고 바란다면 그것도 악감정일까.

개천절 대체휴일 시행을 기대 반, 설렘 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직장인들을 부러움 반, 시샘 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는 또 다른 직장인들이다.

한편 토요일인 올해 개천절이 대체휴일로 지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천절 전날인 2일(금요일) 혹은 그 다음주인 5일(월요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면 3일간 연휴가 되기 때문이다.

대체휴일 선정기준에 따르면 개천절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수 없다.

법률상 대체휴일은 설날·추석·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다. 하지만 지난 8월15일 광복절 당시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던 전례가 있어 이번 개천절 대체휴일을 기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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