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금리인하가 3개월만에 또 단행된다. 지난 10월 0.3%포인트 내린 이후 3개월만에 다시 0.2%포인트가 내려가게 됐다. 적용시점은 내년 1월 4일부터다. 이로써 반년만에 도합 0.5%포인트의 청약 금리인하가 단행되는 셈이다. 이는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이번 청약 금리인하 조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 6월 이래 1.5%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이 청약 금리인하에는 그나마 뒤늦게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6%대에 머물고 있다는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현행 금리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곧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금리 인상이 곧바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청약 금리인하의 폭은 가입 기간별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2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기존의 1.7%에서 1.5%로, 1년 미만 1개월 이상은 1.2%에서 1.0%로, 1개월 미만의 경우 0%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다소 높지만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 상품이 아니라는 것도 참고로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