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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무급휴직, 홑벌이에겐 그림의 떡일 듯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06.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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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무급휴직제가 시행된다.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대상이며, 본인이 원하면 최대 1년까지 무급휴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게 제도의 골자다. 정부는 이를 위해 21일 각의를 열고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5년 이상 재직한 뒤 언제든 1년 이하의 무급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 무급휴직제는 통상 월급을 주지 않는 대신 성과급은 전액 지급을 보장한다. 전년도 근무 실적에 따라 산정된 성과급을 100%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의는 이날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지금까지 휴직 공무원은 경우에 따라 성과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거나 40~60%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휴직하더라도 성과급은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채택된 공무원 무급휴직 제도는 무급휴직을 사용한 사람이 복직 이후 10년을 근무하면 또 한번 무급휴직을 이용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이번 공무원 무급휴직 제도 도입으로 맞벌이를 하는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등의 목적으로도 무급휴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무원의 무급휴직 이용시 그 기간이 6개월을 넘길 경우 해당 부서의 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공무원 무급휴직 제도 도입이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일자리 나누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다.

공무원 무급휴직제를 이용하려는 공무원은 일단 신청을 한 뒤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심사를 위해 희망 공무원은 자기개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홑벌이 공무원의 경우 경제적 이유로 무급휴직 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맞벌이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무급휴직 이용이 승진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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