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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미 중 고래싸움장 되려나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07.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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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국제 재판소의 첫 판결이 중국의 완패로 끝났다. 과거 '남지나해'로 불리던 바다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주변국들이 수십년간 벌여온 분쟁이 상설중재재판소(PCA)의 결정에 의해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된 것이다. 12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의 주 내용은 남중국해의 거의 대부분이 자국 수역이라는 중국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이었다.

PCA 재판부는 중국이 남중국해 수역에 그려놓은 9개의 선인 '구단선'(九段線)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연히 그 선 안에 있는 섬들에 대한 중국의 소유권 주장도 부인됐다.

PCA는 한발 더 나아가 구단선 안 해역에 중국이 만든 인공섬들이 불법 구조물이며 이 인공섬들이 해양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PCA 판결대로라면 구단선 안의 수역은 공해 지역으로서 어느 나라 선박이든 중국의 제지를 받지 않고 항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미국 군함이 이 해역의 항해를 빈번히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로 인해 중국과 미국 간 군사적 충돌이 남중국해 해상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미국은 그러지 않아도 남중국해 해상에서 '항해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하면서 중국과 신경전을 벌여왔다.

중국이 그어놓은 구단선은 베트남 북동부 해안과 하이난섬 사이의 통킹만 안쪽을 제외한 남중국해 대부분을 둘러싸고 있다. 9개의 선으로 이뤄진 구단선을 연결하면 베트남 동쪽 근해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간 뒤 유턴하듯 돌아서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서쪽 근해로 이어지는 커다란 U자가 만들어진다. 이 선은 타이완 동남부 해역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최근 해당 수역 안에서 인공섬 건설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PCA가 인공섬에 대해서도 불법 구조물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번에 남중국해 분쟁을 PCA 법정으로 가져간 필리핀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은 남중국해 재판 결과에 크게 고무돼 있다. 이번 재판 결과가 그간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주장해온 미국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PCA 판결이 지금까지의 분쟁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우선 중국이 재판 결과를 일절 인정하지 않고 있고, PCA 재판부의 결정을 강제로 이행할 수단도 없다는게 그 배경이다. 따라서 PCA의 이번 판결은 상징적인 의미만 남긴 채 미국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정도의 역할만 수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 PCA의 이번 판결에 대해 찬반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이전부터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지켜왔다. 미국 측이 우리에게 중국의 주장을 반박해줄 것을 은근히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의 외교적 스탠스는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을 보인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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