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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나온 내년 최저임금…어림 없다는 경실련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07.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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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심의기간을 넘기고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내년 최저임금의 윤곽이 드러났다. 결국 이번에도 공익위윈들이 중재에 나서야 했다. 노동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의 제시 금액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별도 모임을 갖고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다.

공익위원들이 숙의 끝에 내놓은 중재안은 노사위원 양측이 내년 최저임금(이하 시급 기준)을 6253~6838원 사이에서 합의해달라는 것이었다. 이 구간 안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 최종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공익위원들의 이같은 심의구간 제시는 노사 양측의 요구에 의해 이뤄졌다. 이로써 내년 최저임금은 이 구간 안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6030원이었다. 올해 음식점 등에서 알바를 고용할 경우 시급을 이 이상 주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에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심의구간의 최저선인 6253원은 올해 최저임금에 3.7%의 인상률을 적용한 것이다. 최고선인 6838원에 적용된 인상률은 13.4%다. 즉, 올해 대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3.7~13.4% 사이에서 결정하자는게 공익위원들의 제안인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노동자 단체 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인상률 하한선을 13%선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13% 플러스 알파'로 하자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번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 심의구간의 중간값이 인상률 8.55% 수준이라며 그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인상률 8.1%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 최저인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게 경실련 등의 시각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을 토대로 논의를 벌인다. 내년 최저임금안이 법적으로 효력을 확보하려면 16일까지 합의안이 도출돼야 한다. 이를 토대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이후인 다음달 5일 합의안을 고시하게 된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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