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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 논객마당]그래도 보완해야할 김영란법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08.0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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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았던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여전히 이견이 맞서는 등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헌재의 정치적 판단을 비난했고, 기자협회 등은 언론활동 침해를 우려했다. 특히 농·수·축산 농민과 화훼업자 등은 생업에 위협을 받는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법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회나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헌재는 지난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주요 쟁점 사항 모두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대한변협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이 규제 대상으로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언론과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또 배우자 금품 수수 신고의무도 과도하지 않다고 했다. 부정청탁의 개념도 모호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허용되는 금품의 상한선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적절하다고 인정했다. 이로써 두달 후인 9월 28일부터 예정대로 법이 시행되게 됐다.

이 법은 2011년 6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법 제정 추진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자는 데 그 누구도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2015년 3월 이 법의 규제 대상에 변호사 의사 등이 제외되고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들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같은 민간 영역에서 언론인, 교사와 공공성 측면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데도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 시민단체 관계자, 법률가, 의료인, 금융인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식사, 선물, 경조사 비용 등이 3만, 5만, 10만원으로 구체화되면서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언론과 사학에 대한 제재로 침해되는 사익이 이 법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언론 자유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순 있지만 과도기적 현상일 것”이라며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예상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 여당의원은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다고 비판했다. 언론자유를 평가절하한 헌재의 결정은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후진적인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소수의견을 낸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여론에 떼밀려 졸속으로 입법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더구나 헌재가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이다.”고 한 것은 ‘대(국가)를 위해 소(국민)는 희생되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의 권익과 행복 추구권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살면서 너무나 전 근대적인 사고를 강요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언론자유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면서도 이를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본 것은 너무나 위험해 보인다. 미국은 수정헌법 1조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떠한 법률도 용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헌재는 공익을 위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도 있다고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유신시대의 논리나 별반 다를게 없어 보인다. 정치적 판단이란 소수의견과 변협의 지적에 수긍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헌재의 판단에 대체로 수긍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의 추방이 이 시대 최대의 과제이자 선(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제 투명성 기구 청렴도 평가에서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에 올라 있을 만큼 우리사회의 구석구석에 스며있는 부패와 비리를 하루빨리 근절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공론이다. 아울러 김영란법 시행으로 타격을 받게 될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법 시행전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입법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동구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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