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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범 하남시장, 결국 자업자득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10.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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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이교범 하남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앞서 이교범 하남시장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행 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와 관련된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혹은 다른 범죄로 인해 금고형 이상의 징계를 확정 받았을 경우 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교범 하남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이교범 하남시장은 지난 2010년 6월,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 지인들과의 식사자리에 참석해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말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샀다. 당시의 식사자리에서 이교범 하남시장은 식대 50만 원을 지급한 혐의까지 받으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이후 이교범 하남시장은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단체장 A씨에게 "당시의 식대는 당신이 낸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이에 이교범 하남시장은 공범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교범 하남시장에 대한 재판에서 1심은 "이교범 하남시장은 기부행위로 인해 약점을 잡힌 상황에서 A씨 등에게 허위진술을 대가로 상당한 양의 이권을 챙겨주는 등 공정하지 못한 시정을 펼쳤다. 이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하며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에서도 재판부는 "이교범 하남시장는 엄연한 형사사건 피의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교범 하남시장은 자기비호권 및 방어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고 남용하며 그에 대한 처벌을 면했다. 이교범 하남시장의 죄책은 기부행위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재판부는 이교범 하남시장의 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교범 하남시장은 허위 진술에 협조해 준 A씨 등에게 약점을 잡혀 하남시와의 청소용역 체결부터 시작해 불필요한 신문광고의 제공 등 집요한 이권청탁 요구를 들어줘야 했다. 이로 인해 이교범 하남시장은 불공정한 시정을 펼치게 됐다. 이교범 하남시장의 죄책은 다분히 비난받아 마땅함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색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교범 하남시장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오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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