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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이혼, 파란했던 지난날을 뒤로 하고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10.3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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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 1단독은 전처 정수경 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을 선고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소장에서 정 씨는 "혼인 파탄의 원인은 나훈아에게 있다. 나훈아는 결혼 생활 내내 가족을 악의적으로 유기했으며 심지어 부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 씨의 이혼 소송에 대해 나훈아는 끝까지 혼인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결국 장기전으로 돌입한 정 씨와 나훈아의 이혼 소송은 2013년 대법원까지 선고를 몰고갔다. 당시 대법원은 "정 씨가 주장한 사실은 이혼 사유로 보기가 힘들다"고 판결하며 정 씨의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정 씨는 2014년 10월, 또 한 번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진행된 이혼 조정은 수차례 불성립되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기나긴 불화의 시간, 이 끝에 마침내 재판부가 나훈아와 정 씨의 이혼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른지 오래됐다. 이 혼인의 파탄은 쌍방에게 책임이 있다"라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나훈아는 1973년 이숙희 씨와 결혼한 뒤 2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나후아는 1976년 배우 김지미와 결혼을 했으나 다시 6년 만에 이혼도장을 찍었다. 두 번의 결혼 실패 끝에 1983년 정 씨와 웨딩마치를 올린 나훈아는 슬하에 1남 1녀를 둔 상태다.

끝내 이혼에 이른 나훈아와 정 씨의 불화는 지난 2014년 3월, MBC ‘리얼스토리 눈’을 통해 낱낱이 파헤쳐진 바 있다. 당시 정 씨는 “나훈아와의 결혼 생활은 2011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부터 이미 회복불능의 상태였다”고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당시 방송에서 정 씨는 “나훈아는 혼인기간 중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고 가족과 연락을 끊었으며 부양료는커녕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훈아와 정 씨가 처한 난감한 상황은 두 사람이 미국에서는 이미 이혼한 상태라는 사실에서 더욱 극대화됐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정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문을 받아들었다. 당사자의 책임소재를 묻지 않고 부부 사이가 파탄 났다 판단했을 경우 이들의 이혼을 허용해주는 미국의 ‘파탄주의’가 나훈아와 정씨의 이혼을 가능케 했던 셈이다.

결국 나훈아와 정 씨는 미국에선 남남, 한국에선 부부라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던 셈이다. 한국에서의 이혼이 두 차례나 불성립되며 ‘어쩔 수 없이’ 나훈아와 부부관계를 이어가야 했다는 정 씨, 그녀는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여전히 부부 임에도 불구하고 나훈아는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해 논란을 심화시키기도 했다.

연락조차 되지 않는 나훈아가 떨어져 있는 7년 동안 고작 5통의 편지만을 보내왔다는 정 씨의 하소연, 그리고 “평생 너를 책임지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라는 나훈아, 미국에서의 이혼 성립 사실에 불쾌함을 표하면서도 이를 되돌리려고는 하지 않는 나훈아의 애매한 태도가 ‘리얼스토리 눈’을 통해 생생히 전해지며 많은 이들을 씁쓸하게 했다. 오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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