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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화상 주의, 노인 및 당뇨병 보유자에 절실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11.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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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화상 주의가 특히 요구되는 계절이 왔다.

닐씨가 쌀쌀해지면서 보온 도구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 주말마다 대형 촛불집회가 열리는 광화문 일대에서는 핫팩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 눈에 띈다. 집회 현장에서는 핫팩을 무료로 나눠주는 사람들도 등장했다. 핫팩은 손이 곱는 것을 막고 찬 공기에 노출된 얼굴을 데우는데 그만이다.

그러나 핫팩 사용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저온화상 주의다. 저온화상이란 섭씨 70도 이하의 저온에 우리 몸의 특정 부위가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부상을 가리킨다.

저온화상의 심각성은 고온화상과 달리 화상이 진행되는 동안 본인이 쉽게 인지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저온화상은 핫팩 등을 차가운 피부에 접촉하는 순간 뜨거움을 느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각이 둔해짐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저온화상 주의에 소홀히 했다가는 핫팩 등에 장시간 접촉한 부위에 화상으로 인한 피부 괴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화상 부위가 넓고 심할 경우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핫팩으로 인한 저온화상 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당국은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 핫팩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마련된 규정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포함돼 있다. 이 법에 따라 핫팩은 '자율안전 확인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이로 인해 핫팩 제품들은 KC마크와 사용상 주의사항, 최고온도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핫팩 구입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저온화상 주의의 기본 조건이다.

핫팩은 7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게 정상이지만 중국산 등 일부 제품의 경우 그 이상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규정 제품을 사용하고 특히 어린이나 노인, 당뇨병 환자의 경우라면 핫팩 사용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 중 노인이나 당뇨 환자는 혈액순환 장애로 피부 감각이 무뎌짐에 따라 핫팩을 장시간 사용할 때 더 조심해야 한다.

저온화상 주의가 핫팩 사용시에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온돌 느낌의 돌침대 등 기능성 침대를 사용할 때나 전기 장판을 장시간 이용할 때도 저온화상 주의가 요망된다.

핫팩이든 기능성 침대 등 사람 몸에 밀착해 사용하는 보온 기구를 이용할 때는 맨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조치하는게 현명하다.

이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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